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채무독촉과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여성채무자들에게는 신규 또는 추가 금전차용을 명목으로 노래방이나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 가슴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울산지역 불법대부업자 B씨를 추가로 입건하는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여할 경우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등으로 채무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채권추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