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기사 취업청탁 비리 노조지부장·기사 등 19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8-04-30 09:46:08
부산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외버스 운전기사 취업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여객노조지부장 등 9명과 허위·위조 운전경력 증명서로 돈을 주고 부정 청탁해 취업한 시외버스 운전기사 10명을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지부장 A씨(55), 영업소 대의원 B씨(48) 및 중간브로커 등 9명은 2011년 6월~2017년 5월경 시외버스운전자로 취업시켜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전·후 18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또 시외버스운전기사 C씨(58) 등 10명은 허위,위조 운전경력 증명서를 이용한 부정청탁과 취업명목으로 노조지부장 등에게 50만원~400만원 상당을 공여하고 부정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취업대가 금품수수 등 첩보를 입수하고 첩보제공자 진술 등 비리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하고, 노조사무실 압수수색(2017년 11월15~2018년 2월 25일)을 통해 장부·휴대전화 등 압수해 통신(음성·카카오톡). 금융계좌 등 분석으로 취업비리 일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19명 전부 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위반 건은 부산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773,000 ▼22,000
비트코인캐시 364,900 ▼400
이더리움 3,38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90
리플 1,839 ▲3
퀀텀 1,24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714,000 ▼8,000
이더리움 3,38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50
메탈 394 ▼2
리스크 277 ▲3
리플 1,838 ▲1
에이다 316 ▼1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7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63,500 ▼3,300
이더리움 3,38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90
리플 1,840 ▲4
퀀텀 1,262 0
이오타 6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