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소식에 여전히 많은 이들 "형량 다소 낮다" 분노해

기사입력:2018-04-26 19:13:26
[로이슈 이장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26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1심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

이로 인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모 포털사이트 상단에 등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인터넷상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다소 낮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62.72 ▼273.08
코스닥 803.98 ▼17.27
코스피200 1,031.53 ▼43.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38,000 ▲701,000
비트코인캐시 334,400 ▲400
이더리움 3,28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9,930 ▲45
리플 1,838 ▲19
퀀텀 1,12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39,000 ▲530,000
이더리움 3,28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9,960 ▲60
메탈 319 0
리스크 135 ▼1
리플 1,838 ▲19
에이다 269 ▲3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60,000 ▲750,000
비트코인캐시 334,800 ▼700
이더리움 3,28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9,930 ▲40
리플 1,839 ▲21
퀀텀 1,125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