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 운전자 160명 입건

해체업자 1명도 형사입건 기사입력:2018-04-26 11:01:35
부산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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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교통과는 대형화물차량 및 관광버스 등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한 운전자 160명, 해체업자 1명 등 16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A씨(55) 등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해체업자 B씨(48)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화물차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들로서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돼 있는 속도제한장치를 과속주행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설정값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고속도로 등 과속단속차량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 등 승합 1년) 불합격 또는 재검사 자료를 확보, 비교분석해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운전자 160여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한 바 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 3.5톤 초과 화물차량은 90km/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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