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A씨는 2012년 3월 8일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수십억 유산을 상속했으나 누나와의 분배다툼으로 처분 금지’돼 있는 것처럼 위조한 울산지법 판결문을 보여준 후 “내가 아는 거창·해남 땅에 리조트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3배로 벌 수 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유산을 상속받아 보전해 주겠다”고 속여 2013년 8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2억9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실제 땅을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주고 '토지개발이 늦어진다.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고 속여 안심시켜왔고 기망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변제능력은 있었다며 하소연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피해금을 기존채무변제, 사치 등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변제 능력 없고 죄질불량, 도주우려 등으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