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기사입력:2018-04-19 11:16:04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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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피해자 B씨(43)가 자신의 전 동거녀인 60대 C씨와 몰래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지난해12월 17일 새벽 주점영업을 마친 C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중이어서 C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비밀번호 변경으로 문이 열리지 않자 B씨와 C씨가 그곳에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전 6시5분경 흉기를 챙겨 다시 C씨의 집에 찾아가 열려있던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찌르고 넘어뜨려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제압해 바닥에 눕히고 곧이어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던 C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년 11월 5일경 피해자 B씨를, 같은해 11월 13일경 피해자 C씨의 아들을 각 폭행했다가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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