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같은 날 오전 6시5분경 흉기를 챙겨 다시 C씨의 집에 찾아가 열려있던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찌르고 넘어뜨려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제압해 바닥에 눕히고 곧이어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던 C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년 11월 5일경 피해자 B씨를, 같은해 11월 13일경 피해자 C씨의 아들을 각 폭행했다가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