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18일 오후 9시37분경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고 있으니 출동해 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진모 순경 외 1명이 A씨로부터 신고내용 청취 후 조치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A씨의 요청에 따라 밀양시 내이동 여인숙 인근까지 순찰차로 태워주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돌아서는 순간 A씨가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및 우측 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해 정당한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운전석에 승차해있던 이모 경위가 즉시 피의자를 제지 후 현행범체포해 형사계로 인치했다. 경찰은 범행 및 흉기소지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 및 정신병력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