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서 B씨 등 단속 대상의 어업인 20명에게 뇌물을 요구해 지난해 4월경부터 지난 3월경 까지 총 30회에 걸쳐 단골주점 사장 P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2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A씨는 수산업자 C씨(39)에게 ‘국가어업지도선 출동계획’을 H씨 명의의 차명휴대폰으로 유출해 단속정보를 제공(공무상비밀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20명은 A씨에게 26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 3일 A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기법으로 금융계좌를 분석해 지난 15일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