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73%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 일당 11명 검거

기사입력:2018-04-17 13:46:17
압수한 명함형 전단지.(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압수한 명함형 전단지.(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최고 연 1073%(현재 연 27.9%→연 24%)로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 일당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대표 A씨(32)는 구속하고 A씨의 처남 관리책 B씨(20·도주우려 없어 판사 영장기각)와 광고·수금책 C씨(29)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광고를 해서는 안 됨에도 김해시 대청동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후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7일경 부산.경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 ‘5분대출,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등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271만장을 살포하는 등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다.

또 전화로 대출신청한 피해자 마트직원 등 627명을 상대로 총 16억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 126%에서 최고 1073% 상당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금책을 부전동 노상으로 유인해 현행범 체포 조사로 대표 A씨를 인지하고 사무실·거주지·차량 동시수색으로 업무파일·서류·USB 등 압수해 피해자 627명을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79,000 ▼6,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100
이더리움 3,45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40
리플 2,002 ▲25
퀀텀 1,19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2,000 ▲46,000
이더리움 3,45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50
메탈 326 0
리스크 135 0
리플 2,002 ▲27
에이다 296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2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400
이더리움 3,45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30
리플 2,001 ▲2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