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명함형 전단지.(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광고를 해서는 안 됨에도 김해시 대청동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후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7일경 부산.경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 ‘5분대출,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등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271만장을 살포하는 등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다.
또 전화로 대출신청한 피해자 마트직원 등 627명을 상대로 총 16억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공제하는 등 연 126%에서 최고 1073% 상당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금책을 부전동 노상으로 유인해 현행범 체포 조사로 대표 A씨를 인지하고 사무실·거주지·차량 동시수색으로 업무파일·서류·USB 등 압수해 피해자 627명을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