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 경제팀은 기업회장 조카 행세를 하며 "선이자를 주면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부부(D씨,E씨) 상대 3억원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모자관계인 A씨(58·여)는 구속하고 아들인 B씨(30)와 C씨(27)는 불구속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부산지역 중견기업 00건설 회장의 조카 행세를 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씨는 2015년 2월5~5월 4일경 부동산업을 하며 투자금이 필요한 D씨(49)에게 “우리 모친이 OO건설회장 누나로 돈이 많다.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주면 모친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아들 2명과 공모해 2017년 10월 31~12월 4일경 D씨의 아내 E씨(46)를 상대로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내가 인수하겠다. 그런데 (우리)아들이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좀 빌려달라”고 기망해 8회에 걸쳐 50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출석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형사4팀과 합동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생활비 등 사치스런 생활을 했고 재범우려 등 소명이 필요해 구속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업회장 조카 행세 3억 사기친 일가족 덜미
기사입력:2018-04-17 0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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