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화우 공정거래그룹 이세용 외국변호사와 김재영 변호사(사진=화우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최고의 지역로펌상(Regional firm of the year)은 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한 로펌에게 선정하는 상이다. 최근 산업이 발전하면서 법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로펌 중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 수상은 화우가 안경렌즈 제조업체인 호야(HOYA Corporation)와 대명광학의 기업결합 사건을 대리한 것과 국내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제품의 용도에 따른 시장확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것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화우는 세계 최대의 로펌 ‘베이커 & 매켄지’에서 국제거래와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10여 년 동안 활약한 윤호일 대표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이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화우의 강점 중에서도 강점으로 꼽히는 그룹이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독일 만(MAN) 트럭버스코리아 가격 담합 사건, 라면 가격담합 사건, ATM∙CD기 제조사 가격담합 사건 등 국내∙외 대형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한 바 있다.
또한 GCR는 매년 발간하는 ‘GCR100’을 통해 국가별 공정거래 전문로펌을 ‘엘리트(Elite)’와 강력추천(Highly Recommended)’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데 화우는 2009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역시 최고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으로 10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공정거래 분야 국내 최고의 로펌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