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275만ℓ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구속 송치

기사입력:2018-04-15 17:49:27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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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진규) 지능범죄수사팀은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등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석유판매업자 A씨(56)를 구속송치하고 직원 B씨(51) 및 덤프트럭 기사 C씨(49) 등 3명은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경부터 지난 2월경 소속 직원을 시켜 탱크로리에 난방용 등유를 실어 진주시 상평동 노상, 공터 등 외곽지에서 주차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 275만ℓ(시가 21억5000만원)를 ℓ당 800~900원에 차량연료 용도로 판매한 혐의다.

덤프트럭 기사 2명은 A씨로부터 구입한 등유가 위험물에 해당해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해야 함에도 개인 소유 FRP연료탱크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ℓ당 1200원인 경유보다 등유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접근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명 외에 A씨로부터 차량연료로 등유를 구입해 운행한 덤프트럭 기사 20명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토록 통보했다.

경찰은 덤프트럭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등유를 차량연료 용도로 판매하는 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차량에 등유를 사용하면 출력저하와 엔진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한 사람도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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