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일가족 4명 사망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화재원인으로 발화부 주변에서 의류나 종이류와 같은 가연물에 직접 불을 붙이는 직접착화에서 보이는 연소현상이 발화부 주변에서 보이는 것 외에는 전기적인 문제나 인화성물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인적행위(발화·실화)의 한 화재로 추정했다. 화재현장 부근에서 아내가 화장용도로 사용한 라이터가 발견됐다.
화재발화부는 안방출입구 주변이 발화부로 추정되며 전기기구가 정상적으로 확인되고 점화원으로 볼 만한 시설물은 없었다고 했다.
또 CCTV수사에서 사망자들 외 화재발생 때까지 외부인 출입자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아파트투자(아파트 5채, 분양권 2건)로 인한 자금문제와 회사 일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했으며 최근 들어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보였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도 이런 고충을 자주 토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