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건설회사 대표에게 돈을 융통시켜주고 이자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A씨(46)와 무등록대부업자 B씨(39)를 공갈, 상해, 대부업등의 등록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행동대원으로 교도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39)가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불법 대부업자인 B씨를 소개시켜 주어 2016년 4월경 4억원을 융통시킨 뒤 같은해 10월경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해 이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20분경 서구 충무동 카페에서 “니 건물 잘 올라가네, 내한테 인사는 해야지”라며 금원을 요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때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 및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확보하고 피의자 자신출석, 범행시인으로 피해금액 일부(2100만원)를 회수했다. 판사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별칭 등록 등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중소건설업체 돈 융통시켜주고 이자명목 갈취 조폭 등 검거
기사입력:2018-04-02 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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