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서 금품수수하고 부정채용 아파트입주대표회의 전 회장 등 덜미

기사입력:2018-04-01 12:34:55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창틀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인을 관리사무소 조경기사로 부정채용 한 남구 용호동 oooo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등 임원들을 배임수증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63)A씨, 전 총무 B씨(55), 전 감사 C씨(63)는 시공업체대표 E씨(59)로부터 창틀수주 대가로 각 900만원, 310만원, 550만원 합계 176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배임수증재)한 혐의다.

전 회장 A씨는 2016년 6월~2017년 1월경 관리사무소 직원 6명을 경남 남해군 자신의 개인농장에 데리고 가 농사일을 시키는 등 지위를 이용,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아파트관리소장 D씨(58)는 여기에 필요한 경비·수당 91만원을 아파트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용도외 사용(강요·업무상배임)한 혐의다.

또 A씨는 2016년 8월~2017년 2월경 관리소장을 시켜 해군 후배 3명을 아파트 조경기사로 채용하는 등 지위를 이용,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고소로 시공업체 대표의 영업장부 등 임의제출로 계좌분석하고 관리사무소직원·조경기사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5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4,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372,400 ▼1,300
이더리움 3,46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30
리플 2,017 ▲34
퀀텀 1,19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20,000 ▲258,000
이더리움 3,46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
메탈 326 0
리스크 135 ▼1
리플 2,017 ▲36
에이다 297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0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900
이더리움 3,46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0
리플 2,018 ▲34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