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해운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운대구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리고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영업키로 공모했다.
그런뒤 2009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원·지인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월 3~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8명 상대 248회에 걸쳐 41억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형적인 유사수신으로 판단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약정서·투자금 장부 등 증거일체를 확보하고 검거했다.
41억원 중 30억원은 수익금 명목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호화생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