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허위영수증으로 각자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A씨(49) 등 7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월 1만~2만원 가량으로 보험가입하면 홀인원 1회당 축하금액 300만~500만원 정도 보장하는 상품이다.
A씨, B씨(56), C씨(57), D씨(57), E씨(57), F씨(47·여), G씨(49·여)는 일주일에 2~3회 부산경남·일원 골프장을 방문하는 자들로(각자 범행, F·G는 친구) 이들은 홀인원시 홀인원 확인서 및 자축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경 울주군 보라CC 등지에서 홀인원을 한 뒤 함께 골프친 지인들에게 술과 스포츠용품·기념품을 사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지출하는 방법으로 10회(각 1회~3회)에 걸쳐 3600만원(1인당 300만~1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카드사용내역 분석, 영수증 발급자 조사, 골프장 관련자(캐디 등)·게임동반자·피의자를 순차 조사해 자백을 받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피의자 7명 검거
기사입력:2018-03-25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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