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분석으로 범행이용차량을 확인, 소유자인 A씨를 특정하고 주거지 노상에서 잠복중 검거하고 장물범 5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87.75 | ▼4.31 |
코스닥 | 868.07 | ▼0.86 |
코스피200 | 364.95 | ▼0.1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0,817,000 | ▼292,000 |
비트코인캐시 | 584,500 | ▼4,500 |
비트코인골드 | 38,700 | ▼420 |
이더리움 | 4,101,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5,400 | ▼120 |
리플 | 719 | ▼4 |
이오스 | 1,102 | ▼4 |
퀀텀 | 4,859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0,803,000 | ▼323,000 |
이더리움 | 4,102,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5,430 | ▼130 |
메탈 | 2,220 | ▼12 |
리스크 | 2,418 | ▲6 |
리플 | 720 | ▼4 |
에이다 | 625 | ▼4 |
스팀 | 420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0,712,000 | ▼318,000 |
비트코인캐시 | 582,500 | ▼5,000 |
비트코인골드 | 38,490 | 0 |
이더리움 | 4,101,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5,350 | ▼230 |
리플 | 719 | ▼4 |
퀀텀 | 4,840 | ▼52 |
이오타 | 295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