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무실 자료들.(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1월경 지인상대 투자설명회를 개최, 기능성 생수사업(OO워터), 부동산 개발업, 스위스은행 인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월 5%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27명 상대 1228회에 걸쳐 32억97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부산진구 부전동에 유사수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영업키로 공모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22명이 현장 출동해 사무실 압수수색 및 피의자 전원 검거하고 일부 지사장급, 모집책 등 추가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투자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 약속의 경우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등 사기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시 112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