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등 압수품.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2월 13일 사이 서울, 충남, 부산 일대를 돌며 아파트 출입구 복도 천장위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침임해 금괴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5회에 걸쳐 2억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시 노출되지 않도록 몸이나 소지품으로 가리거나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