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동기, MB 변호하면 변호사법 위반”

기사입력:2018-03-13 08:49: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72,000 ▼147,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3,000
비트코인골드 50,900 ▲850
이더리움 4,39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50
리플 750 ▼1
이오스 1,154 ▼1
퀀텀 5,28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69,000 ▼66,000
이더리움 4,40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50
메탈 2,395 ▼14
리스크 2,782 ▼14
리플 750 ▼1
에이다 656 ▼3
스팀 41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70,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750 ▲50
이더리움 4,39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020 ▼260
리플 749 ▼2
퀀텀 5,280 ▼30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