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변협 “정동기, MB 변호하면 변호사법 위반”
기사입력:2018-03-13 08:49: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214.17 | ▼6.39 |
| 코스닥 | 925.47 | ▼7.12 |
| 코스피200 | 605.98 | ▲0.2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61,000 | ▼589,000 |
| 비트코인캐시 | 868,500 | ▲4,500 |
| 이더리움 | 4,33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00 | ▼40 |
| 리플 | 2,708 | ▼11 |
| 퀀텀 | 2,128 | ▲5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68,000 | ▼582,000 |
| 이더리움 | 4,32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10 | ▼30 |
| 메탈 | 519 | 0 |
| 리스크 | 279 | ▼1 |
| 리플 | 2,708 | ▼10 |
| 에이다 | 506 | 0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60,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867,500 | ▲3,500 |
| 이더리움 | 4,33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080 | ▼20 |
| 리플 | 2,706 | ▼12 |
| 퀀텀 | 2,250 | ▲50 |
| 이오타 | 12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