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출범 후 첫 임시주총 무난히 마쳐

기업 및 주주가치 상승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작업 지속해 나갈 것 기사입력:2018-02-28 03:09:44
(사진=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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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롯데지주는 27일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비상장사의 회사 합병 및 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인됐다. 의결권 있는 총 주식 5811만 5783주 중 3900만 9587주가 참석했으며, 이 중 3395만 358주(87.03%)가 찬성했다. 주주가치 제고, 경영투명성·효율성 강화 등 롯데의 지주사 체제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2015년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한 데 이어, 이번 주총을 통해 롯데지알에스 등 6개 비상장 회사를 지주 내로 합병 및 분할합병시켜 지주체제를 확대하게 됐다.

분할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롯데는 오는 4월 1일부로 그룹 내 모든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하게 된다. 순환출자 완전 해소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경영투명성이 높아짐은 물론, 복잡한 순환출자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도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주회사 체제를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계열사는 총 54개(롯데지주 포함)가 된다.

롯데는 최근의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권 행사를 통해 일부 상호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허용된 유예기간(6개월) 안에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총 이후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롯데지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0.9%까지 올라간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비중이 37.3%에 이르러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 지분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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