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해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췄다.
이러한 사용기준 완화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기사입력:2018-02-27 20:18: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17.97 | ▲90.71 |
| 코스닥 | 815.98 | ▲3.57 |
| 코스피200 | 1,060.05 | ▲17.5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95,000 | ▲14,000 |
| 비트코인캐시 | 298,600 | ▼500 |
| 이더리움 | 3,28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15 | ▼5 |
| 리플 | 1,762 | ▼2 |
| 퀀텀 | 1,16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72,000 | ▼13,000 |
| 이더리움 | 3,28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05 | 0 |
| 메탈 | 394 | ▲10 |
| 리스크 | 468 | ▲13 |
| 리플 | 1,760 | ▼4 |
| 에이다 | 266 | ▲1 |
| 스팀 | 7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3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298,800 | ▲200 |
| 이더리움 | 3,287,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9,820 | ▲5 |
| 리플 | 1,762 | ▼3 |
| 퀀텀 | 1,225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