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주 52시간으로 축소되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할 지 미지수다.
27일 국회 환노위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평일 경우 현행 그대로 40시간을 유지하고 휴일 근로 시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5인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의 장치가 마련돼도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할 지 미지수다. 여전히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꼼수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방침에 따라 재계 역시 이번 방침으로 영세업장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 (방송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근로시간 단축, 새롭게 바뀐다지만....직장인들은 체감할까? 미지수
기사입력:2018-02-27 1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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