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명품시계등 물품.(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들은 A씨가 고용한 조선족 직원들이 올린 글을 보고 가족선물 등의 용도로 1인당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000여만원까지 A씨의 대포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나 명품구입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명품시계 증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자와 다른 사람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청 사이버 캅' 등 앱을 통해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