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뒤 임명된 총 5명의 부사장 가운데 2명만이 내부 승진으로 자리에 올랐을 뿐 2008년 이후부터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토부 인사에 대해 공항공사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난해에도 국토부가 대선으로 분위기 뒤숭숭한 틈을 타 한국공항협회 부회장에 낙하산 인사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청장으로 갓 취임한 관료를 명예퇴직까지 시켜 산하기관에 내려 보낸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 등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취업심사를 통해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업무관련성이 적으면 취업심사에서 걸릴 게 없다.
2015년 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해 이달 퇴임하는 윤왕로 부사장 역시 국토부에서 근무할 당시 부서가 공항공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