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출소후 5개월만에 인터넷 사기 20대 검거

기사입력:2018-02-08 13:31: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 수사과는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평창올림픽패팅·티켓 등 물품을 판매한 피의자 A씨(27·주거부정)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창원, 부산, 밀양 등을 떠돌며 피해자들이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기념 제작 물품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등에 ‘평창올림픽 롱패딩과 티켓,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해온 피해자 63명을 속여 2300만원 상당(1회 5만원~311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상습사기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작년 6월경 출소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5개월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인들 명의 통장(계좌) 5개와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편취한 돈 대부분은 고급 렌터카 대여, 펜션․모텔 숙박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 캅’앱 설치로 판매자의 계좌 및 전화번호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 물품 사진촬영전송요청,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결제사이트(유니크로, 이니P2P)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고,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어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2.29 ▲5.91
코스닥 818.27 ▲6.04
코스피200 431.64 ▲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26,000 ▼5,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2,000
이더리움 4,64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7,020 ▲230
리플 4,495 ▲56
퀀텀 3,158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12,000 ▲48,000
이더리움 4,64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6,980 ▲180
메탈 1,086 ▲1
리스크 621 0
리플 4,490 ▲47
에이다 1,084 ▲7
스팀 20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9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500
이더리움 4,63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6,940 ▲130
리플 4,499 ▲64
퀀텀 3,190 0
이오타 30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