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일반철도 노선에도 양방향으로 열차가 정상 운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신호체계란 주·야간 보수작업, 차량고장이나 사고 등 이례적인 상황 발생 등으로 정상방향 선로에 열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반대방향의 선로를 이용해 열차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신호체계를 말한다.
현재, 고속철도 구간은 상·하행선 구분 없이 양쪽방향으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일반철도 구간은 상선 또는 하선, 한 방향으로만 정상운행하고,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경우 기관사의 책임 하에 제한속도(45km 이내)로 운행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양방향 신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여 대국민 철도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철길 현장에서 작업하는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철도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철도공단은 일반철도 노선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양방향 신호체계 설치 기준을 2017년 3월 수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원주∼강릉 철도 구간에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공단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 횟수가 많은 전국의 182개역에 약 1700억 원을 투입해 양방향 신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약 1717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단 송광열 신호처장은 “양방향 신호체계 확대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고려한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철도공단, 일반철도 양방향 운행 신호체계 전국 확대
기사입력:2018-02-08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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