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오너일가 지분율 20%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은 231곳으로 28곳 늘어나게 된다.
이들 신규 규제 대상 기업은 삼성생명(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OCI·유니드(OCI그룹), 영풍·영풍정밀(영풍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그룹),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건설), 한라홀딩스(한라그룹), 대한화섬·태광산업(태광그룹), 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그룹), 카카오(카카오), 금호석유화학(금호석유화학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그룹) 등이다.
규제대상 기업 증가폭은 13.8%에 불과하지만, 이들 28개 사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이어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82%로, 이건희 회장이 20.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0.06%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삼성 금융계열사의 맏형이다. 2016년 결산기준 삼성생명의 내부거래 금액은 4천947억원이다.
기존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포함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KCC그룹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 대표적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승계구도에서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글로비스와 정성이 고문의 이노션은 모두 오너일가 지분율이 29.99%이고, 현대그린푸드는 29.92%, KCC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 각각 29.99%, 29.90%, 이다.
한편, 공정위 규제대상 57개 대기업 집단 중 현재 기준(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가장 많은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곳은 중흥건설로 36개에 달하고, 효성·GS(각 15개), SM(13개), 부영(10개)도 10개가 넘는다.
이어 한국타이어(9개), 호반건설(8개), 태광(7개), 영풍(6개), 롯데·세아·셀트리온·코오롱·하림·CJ(각 5개), 동부·OCI·현대차(각 4개), 대림·미래에셋·카카오·한화·현대산업개발·KCC(각 3개), 넥슨·삼천리·태영·LG·LS(각 2개), 교보생명·금호아시아나·네이버·동원·두산·삼성·신세계·아모레퍼시픽·이랜드·하이트진로·한진·한진중공업·현대백화점·SK(각 1개) 순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