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4억9600만원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2억2200만원 기사입력:2018-02-02 11:52:17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선관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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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9600만원이고, 부산시의원(비례대표, 1정당기준)선거는 2억220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5억7600만원 보다 80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구청장·군수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선거가 1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청장선거가 1억92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청장선거로 1억1200만원이었다.

이외 부산진구 1억9200만원, 사하구 1억8000만원, 북구 1억7000만원, 남구 1억6800만원, 동래구 1억6300만원, 금정구 1억6200만원, 사상구 1억5400만원, 연제구 1억4900만원, 수영구 1억4200만원, 기장군 1억3300만원, 영도구 1억3100만원, 서구 1억3000만원, 강서구 1억2600만원, 동구 1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의원 및 지역구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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