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액세서리류가 비치된 경기도 고양 상담사무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4~2017년 11월 14일 중국에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BMW, BENZ 등 18종 상표를 위조하고 유명수입자동차 액세서리류(점퍼, 우산 등)에 부착해 판매시가 258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수입자동차딜러들이 차량 판매시 정품 액세서리를 제공할 경우 판매수당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정품가격에 비해 5~10배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급책은 8억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했고,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인 수입자동차 딜리 모집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 후 거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위조상품 제조도구(금형틀, 나염인쇄판, 컴퓨터자수프로그램 등)와 점퍼, 우산, 금속볼트 등 위조상품 2만219종을 압수하고 유통금액은 다액이나 수사과정에 협조적이고 범행을 시인해 전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