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불이익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