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국내 사정에 어두운 고교 동창(여)을 상대로 기획부동산을 매각해 시가의 10배 상당을 편취한부동산중개업자들인 피의자 K씨(65·여)와 B씨(57·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와 고교동창으로 40년 전 일본인으로 귀화한 피해자가 적금을 해지해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1년 11월 4~2012년 9월 21일경 국내 입국한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개바가능성이 없는 경북 구미시 거의동 소재 임야를 “곧 개발될 부동산으로 3년 이내에 3~4배 오른다”고 속여 시가의 10배상당인 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매각을 요청했으나 피의자가 ‘20년 푹 기다리라’며 계속 거절해 고소를 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 의사로 매수했다’며 부인하며 인근 구미5산단 개발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지답사 및 부동산 시세를 확인, 계좌분석 등을 종합해 범행사실을 입증했다. 하지만 인근 산단개발계획은 있으나 이사건 임야 개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다툼의 여지)하고 피해금 중 일부는 매도자 측에 전달치 않고 피의자들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교동창 상대 기획부동산 매각 시가의 10배 편취
기사입력:2018-01-22 0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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