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약 500만원어치 사들였고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코빗이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됐다.
그러자 권씨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갖고 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때 팔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코빗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4만9900원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사이트 빗썸의 접속장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