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비방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당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과 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명에 해당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공산주의자의 정의는 명확해 사실 적시에 해당해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민사 소송 중인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의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후보에 대한 과장된 정치적 수사, 의견, 논평 표명의 차원을 넘어 진의를 가릴 단정적 표현'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루에 카톡 수천 건이 들어오는데 그 중 몇 건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나라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신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진행된다. 만일 신 구청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게 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강남구청장 직위가 박탈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검찰, ‘文 허위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2018-01-19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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