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S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2시경 렌터카로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금·치료비·수리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37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렌터카 공제조합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사고관련 자료를 확보해 전날 오후 9시경 빌려 인적이 드문 새벽 2시경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의사고로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를 빌린 후 함께 사고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고 진술해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