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 임한희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1월 해당 대학병원 외래방문 진료 및 검사 후 난소 왼쪽위 종양으로 판정받아 수술 전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비교,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없이 산부인과에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약 4~5일 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으나 고열과 복통을 호소해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수술도중 혹과 대장 사이 유착을 분리하다가 대장의 벽 일부가 같이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난소종양 수술도중 대장에 약간의 손상이 있다고 해서 1차 검사와 재수술을 시행했지만 1차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골반강 내에 이물질이 의심이 돼 CT 촬영을 하여 마취 후 이 물질을 빼냈다.(장이 천공되자 장이 얇아진 부위를 잡아 당겨 봉합. 이 부위가 수술 후 다시 재 천공됨)
그러나 이물질을 빼냈음에도 지속적인 고열과 통증을 보인 A씨에게 병원측은 천공으로 인한 고열과 복통에 대한 처치나 치료과정 설명 없이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어 “결국 지속적인 이상으로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 1차 재수술에서 봉합이 돼있지 않음이 확인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으로 재수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차재수술 후 경과를 보았으나 고열과 통증 항생제 투여가 반복되었고, 여전히 대장 쪽의 미 봉합분이 지난 1월4일 내시경을 통해 발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2회에 걸쳐 정산지급으로 병원비 결제를 요구하였고, 추후 진행과정이나 경과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그 다음날 갑작스런 미봉합부분의 수술을 통보 받고 오후 4시에 3차 복강경 수술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정산요구에 대해 정식적인 경과와 환자상태파악을 요구했으나 병원에서 피드백이 없었으며, 1월5일 3차 수술 후 내려진 처방과 달리 병원은 계속적인 혼선이 발생해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나일론이란 실은 영구히 녹지 않으며 피부 봉합에 이용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실로 알려져 있다” 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지난 5일 병원내 CS파트 고객상담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병원은 해당 민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면담하면서 조정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