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7월27일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차례에 걸쳐 총 545억원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조 회장, 조석래 전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갤럭시아포토닉스는 LED 업계 불황으로 영업손실액이 늘어나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00억대 이상 웃도는 등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던 부실 계열사였다"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0년 3000만주, 2011년 4040만주, 2012년 4599만주의 신주를 발행했고, 효성은 2010년 2900만주, 2011년 약 3966만주, 2012년 약 4028만주 각각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인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갤럭시아포토닉스는 효성의 유상증자 매입 등 지원에도 영업적자가 계속됐고, 지난 7월11일 효성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정됐다.
참여연대는 관계자는 "조 회장은 효성이 갤럭시아포토닉스 유상증자 주식 대부분을 인수해 지분율이 45.7%에서 81.03%로 늘어났지만, 정작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를 모두 실권해 개인 지분율은 23.2%에서 9.85%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효성그룹 관계자는 "당시 LED 사업은 삼성·LG·포스코 등도 수천억~수조원을 투입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로 결실을 보지 못한 사업이었다"며 "사업 성과만으로 배임을 논하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며, 자금을 투입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