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울산시청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57)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울산시청 사무실 2개소의 창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 18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하는 등 같은 해 11월 13 ∼ 12월 21일까지 동일수법으로 울산, 경주, 양산 등 5개 도시 관공서 및 사무실 등에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렌터카 및 드라이버, 노루발 뽑기, 손전등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야간 빈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피해품 일부 및 범행도구 등을 압수하고 추가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치안 불안 요소인 침입절도 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수사력을 집중 할 것이며,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범죄예방에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 5개도시 관공서 사무실 침입절도 50대 구속
기사입력:2017-12-28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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