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스마트시티센터 건립공사 철문 틈새로 침입.(사진=울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렌터카 및 드라이버, 노루발 뽑기, 손전등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야간 빈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피해품 일부 및 범행도구 등을 압수하고 추가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치안 불안 요소인 침입절도 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수사력을 집중 할 것이며,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범죄예방에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