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반찬가게 주인은 모텔 업주에게 반찬을 주문한 사람을 물었고 '모른다'고 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돈도 없이 반찬을 주문하고 거스름 돈만 챙겨가는 수법을 사용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3년)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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