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무실에 붙여진 제주도 토지 문구.(사진=울산지빙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이 제시한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불가, 형질변경 금지, 멸종위기생물서식지로 개발행위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경찰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부동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분양‧판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개업에 포함시킬 것을 울산시, 건설교통부에 통지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제주도 토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팁을 소개했다.
△토지이용계획원의 생태계보전구역 등 개발제한조건, 제주도 조례와 특별법, 개발금지 고시 등을 확인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주면서, 개발제한요건이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제주시청 등 관공서에 직접 전화 또는 인터넷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확인 △언론보도자료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시청 등 허가승인권이 있는 관청에 사실관계 확인 △유명 시공사와 계약했다고 하면, 반드시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공사에 전화로 문의 △지분 분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지분공유자가 몇 명이나 되며, 수백 명의 지분공유자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에게 공유지분에 대한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