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택시비 1만3000원을 요구하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폭행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21)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미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1일 오전 5시20분경 주례동 노상에서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65)에게 욕설을 하며 경로를 우회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택시비는 있었으나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나빠 폭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CCTV17개소 확인 및 분석을 거쳐 이동동선을 추적, 체포영장 발부받아 광안동으로 이사한 주거지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돌아온 것 같다" 기분나빠 택시기사 폭행 20대 구속
기사입력:2017-12-11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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