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B씨는 A씨에게 “산악회 총회시 회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어떠냐”고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며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