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알선업자 B물류 대표 K모(45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행정처분, 화물지입업자 C물류 대표 K모(65)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행정기관 통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화물차량이 사고 당시 화재․폭발로 전소돼 제동 계통에 대한 시스템 검사 및 작동 검사가 불가했지만 화물차량의 배터리(+)단자에서 정크션(컨트롤박스)박스로 연결되는 배선단락과 후륜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주는 파이프관의 천공으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 상실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화재원인’은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연료탱크가 파손되고, 유출된 연료에 착화돼 1차 화재가 발생 후 적재함의 유류탱크에서 유출된 유류에 2차 착화돼 폭발적인 화재로 진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고 장면 CCTV영상 분석결과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 직전속도는 118km/h로(제한속도 70km/h)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