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다”며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강매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그러자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해 곧바로 본안 심의를 재개하고 법 위반 여부와 제제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할 경우 공정위 본안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위는 밀어내기 사례로 남양유업과 건축유업 사건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