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일 양산시 신기동 일원 토석채취장 복구현장에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I산업)는 석산 개발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용적 75㎥의 콘크리트 침사지 2기를 철거, 폐기물로 적정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 그 속에 폐아스콘 등을 채워 넣거나 저지대에 깔아 무단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청은 이번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적정 제거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 통보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며 “폐기물 불법매립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취약시간을 틈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적발
기사입력:2017-11-02 20:05: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94,000 | ▼411,000 |
| 비트코인캐시 | 662,000 | ▼500 |
| 이더리움 | 2,91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10 | ▼80 |
| 리플 | 2,011 | ▼7 |
| 퀀텀 | 1,31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32,000 | ▼469,000 |
| 이더리움 | 2,91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20 |
| 메탈 | 395 | ▼5 |
| 리스크 | 190 | 0 |
| 리플 | 2,011 | ▼10 |
| 에이다 | 382 | ▼2 |
| 스팀 | 8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9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661,500 | ▼1,000 |
| 이더리움 | 2,91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10 |
| 리플 | 2,011 | ▼9 |
| 퀀텀 | 1,319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