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일 양산시 신기동 일원 토석채취장 복구현장에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I산업)는 석산 개발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용적 75㎥의 콘크리트 침사지 2기를 철거, 폐기물로 적정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 그 속에 폐아스콘 등을 채워 넣거나 저지대에 깔아 무단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청은 이번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적정 제거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 통보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며 “폐기물 불법매립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취약시간을 틈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적발
기사입력:2017-11-02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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