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이미지 확대보기낙동강청은 이번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적정 제거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 통보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며 “폐기물 불법매립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취약시간을 틈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