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교통과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한 관광버스 및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 1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관광버스 등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관광버스 및 화물차량 최고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체업자 등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고 운전자는 행정처분 토록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전자 제어장치 관련 전문적인 통합 검사장비(이타스)와 인력을 추가 배치해 고속도로 등 과속 단속차량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등 승합 1년) 불합격 또는 재검사 자료를 확보, 비교 분석해 적발했다.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자동차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프로그램을 설치, 지정속도 도달 시 엔진의 연료 주입이 정지되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호, 같은법 제40조= 6월↓징역, 200만원↓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관광버스·화물차 운전자 121명 적발
기사입력:2017-11-02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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