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2010년 12월 한국교총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해왔다. 매년 정기적인 모집 활동을 통해 1500여 초·중·고등학교 등에 고문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했으며, 지난 2016년 10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사례,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갈등 등 학교 내 분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법적 자문·중재를 통한 안정된 교육환경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변협과 교총은 개정 업무협약을 통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전국학교 자문활동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이 학교 내 분쟁 개선과 교육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