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5일?27일간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의 장점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산업클러스터 항만 지지기반 확보 및 여수·광양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마케팅팀 소속 1급 직원인 A씨와 4급 직원 B씨는 행사관계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 사실이 적발돼 금년 6월 9일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처분 등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급 직원 1명을 비롯해 5급 3명, 무기계약직 1명 등 5명의 직원들도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추진 과정에서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30일에는 임원(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방조혐의로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아 해임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사기죄로 불구속공판을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이후 12명이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를 보면, ▲광양항 소량 컨테이너화물 처리업체 지원업무 부적정 ▲음주운전, 감사요구 불응, 무단결근 ▲항만마일리지 관련 업무소홀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 ▲사옥 시설관리용역 관련 업무 부당처리 ▲경력직 신입사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관련 정보유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직무소홀내지 직무태만 등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들도 47명에 달한다.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25명가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는 2015년 6월에는 채용대상자 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부서전체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바도 있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항만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부적정 사유로 '기관주의'를 받은 바도 있다.
이들 주의·경고 처분을 내린 사유를 보면 ▲업무소홀 ▲보안세칙업무 위반 ▲차량관리지침 위반 ▲인사규정 등 규정개정 소홀 ▲경영평가 자문위원 관리감독 소홀 ▲사옥 용역관리 감독소홀 ▲감사진행 무단녹음 등 ▲부두내 차량출입증 발급 소홀 ▲항만마일리지 관련 항만위원회 보고 소홀 ▲직원대체 휴무 및 외출처리 부적정 ▲항만시설 접안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보안관리 소홀 ▲사전없가 없이 조퇴(외출)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채용대상자 등록업무 소홀 ▲2014년 정보화 2차 사업 예산운용 부적정 ▲일상감사 미수감 점검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추진 부적정 등 주요한 사업과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태만 행위를 보인 직원들이다.
이 밖에도 2016년과 2017년도에 실시한 ▲미납채권 관리실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운영실태 기획점검 ▲청원경찰 등에 대한 자체 복무기강감사 ▲계약관리실태 자체 특정감사 ▲자체 종합감사 ▲항만시설 운영현황 자체 특정감사 등에 대한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항만출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소홀, 공컨테이너 장치장 관련규정 등 보안, 가족수당 관련 제규정 개선 등 지적받은 사항들이 수두룩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