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범행과정에서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수술을 많이 해봐서 부작용은 절대없다”고 꼬드겼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법 미용시술을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무자격자로부터 불법미용시술을 받으면 안면마비, 피부변색, 실명,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통해 안전하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